상단영역

본문영역

“담보해지하고 2층 원상 복구해라”

감사원, 고금 저온저장고 담보제공 등 사적용도 확인

  • 김영란 기자 gjinews0526@hanmail.net
  • 입력 2015.12.31 10:58
  • 수정 2016.01.01 19:2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금면 소재 한 영농조합이 도·군비가 지원된 저온저장고시설을 불·편법으로 운영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완도군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한 뒤 해당 영농법인이 규정과 달리 저장고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2008년 9월 ‘2008년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자로 선정돼 보조금 1억5000만 원과 자부담 1억5000만 원 등 총 3억 원 규모로 1층 저온창고와 2층 건조작업장 및 농어물 보관창고를 신축했다.

그러나 2층 전부를 법인 대표의 주거용도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8월에는 이 건물을 완도군산림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나 군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은 2013년 5월 전남도로부터 ‘사후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받고도 2013년 11월과 2014년 4월, 11월 등 사용실태를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건물이 담보로 제공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일 군에 담보해지와 2층을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것과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란 기자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