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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고 지원하라"

군의회, 235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결의문 채택

  • 김영란 기자 gjinews0526@hanmail.net
  • 입력 2015.10.21 20:32
  • 수정 2015.11.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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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가 지난 12일 부터 시작된 제235회 임시회를 지난 21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또한 임시회 기간 인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간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고  13건의 지적사항과 60건의 제도개선사항, 3건의 미담수범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와 관련 조인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2항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2항을 위반한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수보조자는 지방재정법 제39조(재산 처분의 제한)2항에 의해 교부 목적외 용도 사용을 금하고,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 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과 양도·교환·대여·담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반한 소안수협을 지적했다.

소안수협은 지난 1972년 수산물 위판장을 건립한 이후 노후로 인해 위판 기능이 상실되자 지난 2013년 위판장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직원 숙소 6동을 시설 해 지방재정법과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위반 및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특별위원회는 12건의 지적사항을 더 확인하고 이와 관련 군에 조치토록 요청했다. 또한 60건의 제도개선사항을 확인하고 3건의 미담수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8일간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235회 임시회에서 완도군 정책이력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6건에 대해 각 위원회 별로 심사를 마치고 1건을 일부 수정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군의회는 폐회식에서 부의 안건으로 박성규 의원이 발의한 ‘수산생물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광어와 전복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정부의 재해인정과 함께 조속한 정부보상·지원을 촉구했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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