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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안면 낙지통발 제재 재고하라

황권칠(70. 소안면 가학리, 전 소안수협조합장)

  • 황권칠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5.09.10 12:06
  • 수정 2015.11.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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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낙지통발업법은 허가를 받은 자가 그물코 22㎜ 수량 2500개 내에서 전남 일원 어디에서나 통발시설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낙지통발협회는 그물코가 너무 커 낙지 소득에 지장이 있어 18㎜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낙지연승협회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 4항은 낙지통발협회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구 사용 금지사항 일부가 2013년 12월 18일자로 수산업법 개정돼 정부가 도지사에게 위임한 상태이다.

소안면 낙지어업 형태를 살펴보자. 마을마다 어업면허권이 있고 육종물 한계지선으로 1종공동어장을 하고 1종공동어장 내에선 자율어촌계로 등록은 안 돼 있으나  마을끼리 충돌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이가 젊은 30~50세는 김 생산, 50~70세는 전복 생산, 70~80세는 낙지통발로 15개 어촌계 중 낙지어종은 6개 어촌계에서 행해지고 있다. 어촌계원이 어촌계마다 130명이 넘지만 낙지통발은 10여 가구로 노인들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보약 대신 낙지로 활력을 주고 있다.

아울러 상호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 종목씩만 어업을 할 수 있게 마을 총회에서 결의했으며, 특히 낙지는 어촌계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해놓고 지키며 불만없이 이행해 오고 있다.

규약이란 8월부터 한 어가당 500~1000개 정도만 9월까지 2개월 동안 생산하고 철거와 동시 마을에서 정화 작업을 하여 폐통만 회수한다. 기간을 두는 것은 낙지 생산 시기를 줄여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자율로 바다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낙지는 우리나라 남서해안에서 잡히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시기가 다르고 산란 시기가 같지 않으며 크기도 다르다. 우리 지역은 잘피 속에서 서식하는 일명 꽃낙지로 어미로 자라도 소형으로 현행 낙지통발허가 규제인 22㎜ 그물코로는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낙지 잡는 것이 불법어업이라고 신고가 접수돼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섬이지만 맷돼지 출현으로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70~80세 노인들은 노후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마을에서 그나마 용돈 벌어 쓰라고 노인들에게 바다를 양보해 주고, 바다 정화사업까지 공동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무면허라 이를 제재하면 어떻게 상환하란 말인가?

물론 법이 있기에 법대로 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옳다. 그러나 그 법은 사람이 만들고 그 법이 잘못되면 개정하고 부수적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져 이행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도 있어 국회가 있지 않은가?

현행법에 자율어촌계가 등록돼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듯이 이곳 낙지생산이 앞서 나열했듯이 여건상 등록만 안 돼 있고 개인적으로 허가만 없지 자율로 잘 돼 있지 않은가. 만일 통발허가를 낸다해도 통발 그물코 규격상 불법어업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허가를 득할 경우 타군에서 이로 인한 분쟁이 일듯이 마을어업간 분쟁이 일 것이란 생각은 안 해 봤는지, 과연 어느 것이 생활에 안정을 위하고 폐단이 적을지 알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당국과 의회에서 해결책을 찾아 노인들의 생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