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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주차관리들 의 노동권은 어디로...

한시적 일자리도 정당한 대우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5.08.11 23:59
  • 수정 2016.06.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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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이래 80여만 명이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을 다녀갔다. 그 많은 피서객들이 제일 먼저 들르게 되는 해수욕장 주변 주차장에는 11명의 대학생들이 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 온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한여름 무더위를 밀짚모자 하나로 견디며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휴일 없이 매일 8시간에서 11시간 넘게 일해오고 있다.

식사시간도 따로 없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과 땡볕 아래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과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이들의 시급은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6500원이다. 하루 10시간 근무를 가정했을 때 일당이 6만5000원이지만 교통비와 식비를 제하고 나면 약 5만5000원이 그들의 하루 일당이 되는 셈이다.

이들은 모두 만 23세 이하 학생들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원래 받기로 한 시급의 50%인 3만25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을 빼더라도 한 달에 총 38만6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르바이트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일할 곳을 찾아야했다면서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수당에 대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다른 곳보다 시급이 높다고 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받아야할 수당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고생한 만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 신지면청년회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시급 외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다. 우리도 주차장을 임대해서 영업하는 입장이라 수익이 많지 않다. 알았더라면 주차요원의 인원을 줄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 10명중 7명은 아르바이트 중이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사회에 뛰어나온 대학생들의 하루는 직장인 못지않게 힘들다. 이들은 정보부족과 어른들의 관심부족으로 일을 하고도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한시적인 일자리지만 정당한 대우로 그들의 노동을 존중해 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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