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 빛 공해 조례제정 필요하다

위대한 기자

  •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 입력 2015.07.08 23:22
  • 수정 2015.11.04 12:5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완도읍 가용리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야간에 해변공원로를 따라 산책을 하던 중 너무 밝은 간판 불빛 때문에 불편하다”는 제보가 있었다.

기자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야간에 음식특화거리에서 1부두까지 반복해 걸었다. 가로등 불빛과 상가에서 뿜은 불빛들로 밤거리는 무척 환했으며 깜박이는 LED조명이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 놓았다.

해변도로 주변 건물에 설치된 대형 간판이나 인공조명의 밝기가 보행에 어려움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갈수록 밝아지는 LED조명이 늘어나다보면 밤과 낮이 구별되지 않은 때가 올거라는 생각에 우려가 앞섰다. 건강을 위해 날마다 해변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이라면 충분히 지적할 만한 문제제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야간 인공조명 밝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완도군에 마련돼 있는지 알아봤다. 역시나 “아직까지 야간조명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단속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옥외조명 조례 기준을 군에서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야간 조명은 장려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빛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빛은 생태계와 사람의 생체리듬을 혼란시키고 수면 방해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부 주민들이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빛 공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야간에 쏟아지는 인공조명의 공해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명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빛공해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도 늦기 전에 빛 공해 조례를 제정해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