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3월 2일부터 5일까지 완도군 실과별로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를 했다. 또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 처리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완도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4건 제정),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도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2건 개정), 완도군 드라마 해신촬영장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폐지) 등이다.
또한 설 연휴 뒤인 2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예정했던 군민과의 대화는 4월 10일 이후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