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산도 군수 흉상 건립 '불법'

완도군의 불법 농지전용에 아무런 행정조치 안해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4.09.03 00:55
  • 수정 2015.11.04 13:3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3년 7월 김종식 전 완도군수의 흉상이 완도군 소유 농지 위에 불법으로 세워졌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초 당시 슬로우시티 청산도 서편제공원 안에 현직 군수 흉상을 세워 전국적으로 망신을 산 김종식 전 군수 흉상이 공유재산(농지)에 설치할 수 없는 불법 구조물인데도 관리감독청인 완도군에서 오랫동안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를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 도서개발과에서 민원실 개발건축계에 흉상 부지(청산면 당락리 658번지, 약 30m²)와 구판장, 화장실, 홍보관과 함께 2013년 12월 17일 농지전용을 신청하자 나흘 뒤인 20일 허가 승인한 것도 짜여 진 각본이라는 시각이다.

5개월 동안 불법구조물에 대한 원상복구나 개선명령 조치 한번 안 하다가 군 도서개발과에서 농지전용을 신청하고, 군 개발건축계에서 곧바로 허가한 것은 불법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불법(편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군 친환경농업과 김용식 담당은 “당시 흉상건립이 불법 농지전용이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고발이나 고소 등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즉 문제제기를 하는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5개월 동안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군 개발건축 담당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공공시설이며 공익적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허가했으며, 현재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히면서도, “사후에 허가 낸 것은 문제가 되며, 일반 주민의 경우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식 전 완도군수의 흉상은 현직 때 세워졌기 때문에 건립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또한 2013년 10월, 누군가에 의해 오물을 뒤집어쓴 흉상이 언론에 공개돼 다시 한 번 웃음거리가 된 문제의 구조물이다. 공익적 기준에 부합한 공공시설이라는 담당 공무원 주장과는 시각차가 너무 크다.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농지 위에 세워진 흉상건립 자체가 위법행위이고,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처벌의 대상이다. 또한 이를 묵인하고 행해진 사후 전용신청도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당시 흉상건립위원회 이승열 위원장은 "흉상 건립 때 농지전용 사실을 몰랐고, 건립 후에 불법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중에 농지전용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현재 상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청산 주민들과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 다른 장소로 흉상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영신 지역당 위원장은 “원상복구해야 맞겠으나 주차장과 건축물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재건축 비용과 공익차원에서 소모적 결정은 피하는 게 좋겠다. 다만, 흉상만큼은 군민정서상 철거를 고려해도 좋겠다”고 말했으며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완도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책임자가 나서서 사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슬로시티 체험단 일원으로 청산도를 다녀온 광주 사는 한 시민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청산도 이미지에 전 군수의 흉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즉시 철거해야 한다.”며 일침을 놓았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