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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부적정’

도 중기재정계획에 예산(도비) 반영 안해 국비 반납 위기 놓여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14.04.30 22:09
  • 수정 2015.11.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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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노화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와 군비를 확보 했지만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국가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완도군이 추진 중인 노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도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투입되지 않고 전남도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재정집행 관리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0년 4월 2일 안전행정부로부터 2010년도 신규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13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50억 원을 교부받아 노화 소도읍 육성사업(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완도군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국비 50억 원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전액 교부받았으나 국비에 매칭 되는 지방비 50억 원에 대해서는 군비 39억5천400만 원만 확보한 채 도비 10억5천만 원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사업은 전남도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문제인 것.

또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도군은 ‘활기찬 가로경관 조성사업’과 ‘전통 5일 시장 기반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완료하고 ‘장사도 명소와 사업’은 지방비(도비) 10억5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추진 지연(진행률 40%)으로 33억8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사장될 우려가 커 확보된 지방비를 기준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보조금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21조, 제23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 반영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 국고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이와 같이 축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은 반납하도록 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정변경 등으로 총 사업비(국고 기준)의 20% 이상 50% 미만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와 협의해야 하고 시·도 검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 확보해야 하고, 지방비 중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남도와 협의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미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완도군수에게 “도비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남도의 협의 등을 거쳐 국고보조사업인 노화 소도읍 육성사업의 총 사업비를 지방비 확보액을 기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사업규모가 축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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