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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완도군에 이월 국고보조금 ‘반환’ 지적

재정감사 통해 2010년도부터 4년간 ‘14억1천500여만원’ 이월한 위반 실태 적발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14.04.30 22:07
  • 수정 2015.11.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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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국고보조금을 법령에 위반되게 보조금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킨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완도군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재정집행 관리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전복의 세계 일류상품 개발·육성을 목적으로 완도군이 추진하는 전복일류화 상품개발기지 사업(사업비 128억4천만 원, 국비50%·군비25%·자부담 25%)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64억2천만 원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을 교부했다.

하지만 완도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2013년 회계연도까지 이월했다. 2009년을 제외 하더라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이월시킨 2010년도 국비 15억2천만 원에서 이미 집행된 국비 10억400여만 원을 제외한 14억1천500여만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완도군은 2013년까지 부당하게 이월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채 2013년 12월까지 14억1천500여만 원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 제1항과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은 2회계연도를 초과해 이월할 수 없고, 이월가능 기간이 2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14억1천500여만 원을 완도군으로부터 환수조취 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완도군수는 앞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에 위반되게 보조금 예산을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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