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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나·다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나 선거구 3천9백만 원, 다선거구 4천만 원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14.03.06 03:21
  • 수정 2015.1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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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기초의원선거 지역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재확정했다.

기존의 군의원 선거 나선거구가 나선거구(금일·고금·금당·생일)와 다선거구(군외·신지·약산·청산)로 분구됨에 따라 분구전 선거비용제한액보다 평균7%정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지역구 나선거구는 3천9백만 원, 다선거구는 4천만 원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완도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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