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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전부금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9.26 09:53
  • 수정 2015.11.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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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이 더 이상 재력이 없음에 따라 채무자 乙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 丙에대하여 乙이 가지고 있던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전부명령은 매매계약 해제일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乙이 제기한 전부금 등 청구소송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丙은 그 결정에 따라 전부된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였다.

한편 그 후 乙은 위 일부 변제로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丙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乙은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丙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2.28.선고 2011다21556판결)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전부된 채권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채권 부분에 대하여 각기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10.3.25.선고 2007다35152판결 등참조).

甲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매매대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전부받아 독립한 별개의 분할채권을 갖게 되었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전부금등 소송의소송물이 아니었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도 그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매매대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만으로는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매매대금반환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乙은 丙으로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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