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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고용보험 미가입 3개 업체 적발

외국인 관련 범죄 단속활동 강화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12.28 15:48
  • 수정 2015.11.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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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23일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관내 수산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업체 3곳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업체들도 임금체불과 인권유린 사례, 불법취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외국인이 포함된 전화사기, 환치기 등 지능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불황으로 대도시 취업 외국인들이 농어촌 양식장등으로 전업하여 취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치안질서를 확립하고자 수산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외국인 인권유린사범 단속과 더불어 연말연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비위생적인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하는 사범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었다.

한편, 근로자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이나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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