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몸살’

1일 2~3회 주·정차단속 연말까지 운영

  • 박재범 기자 park9545@hanmail.net
  • 입력 2010.10.27 17:08
  • 수정 2015.12.04 15:1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농협앞 도로, 평행주차가 허용된 도로에 대각선주차에 2중 불법주·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과 급변하는 교통환경으로 차량흐름이 더디고 주민통행 등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완도읍 주요 도로변에는 주·정차금지구역 무시는 물론이며 이중주차 및 대각선주차 등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평행 주·정차를 생활화하고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평행주차공간을 읍내 주요도로변 전 구간에 설정해 놓고 차량소유자들에게 지도 및 계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차량 소유자들의 대각선 주차로 인한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가 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완도군 교통행정 담당자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지도 및 계도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히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문화교통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성숙한 선진질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평행주차 습관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1일 2~3회 정기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우리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17,460대로 지난해 말인 16,746대보다 714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