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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 뉴스) 밀린 장비세 해결 실마리 의회까지 나서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10.13 16:56
  • 수정 2015.1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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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마을 안길 정비 공사 “아직 표류중” 기사 보도 <본보 760호 7면> 이후 광주시 소재 K 건설업체에서 인건비를 모두 지급했지만, 아직 장비임대료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를 보다 못한 완도군의회에서 11일, 군외면 순회방문 때 최근 공사가 중단된‘2010 정주권사업 군외 황진. 영흥지구 마을내 도로 정비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를 불러 장비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최근 인건비와 장비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말썽을 빚고 있는 K 건설업체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15일(금요일)까지 인건비와 장비임대료를 해결한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의회에서 K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각서 내용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장비임대료 등 민원을 해결하고 이를 어길시 군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신의준 산업건설위원장에 따르면 “중단된 공사 때문에 수개월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덧붙었다.

하지만, 건설기계연합회 측은 군의회에 약속한 K 건설업체를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건비는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설기계연합회 측은 “장비임대료는 추석 전에 일부만 지급했다. 남은 금액은 3천여만 원 정도다. 장비임대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급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중단된 공사는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이 해결된 이후 나머지 공사가 가능하다."며 현재 민원 때문에 중지 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인건비와 장비임대료 등을 받기 위해 고문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얻었다. 장비임대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건비는 노동청에 고발하면 받을 수 있지만 장비임대료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공사가 장기적으로 중단될 경우 계약해지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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