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기 지났다" VS “시기 남았다"

여수청, 군수 권한침해에 대해 공방

  • 박재범 기자 park9545@hanmail.net
  • 입력 2010.10.07 11:3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장흥-성산포 간 쾌속선 운항에 대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하 여수청)의 면허승인 절차가 적절치 않았다는 민원에 완도군은 이유가 맞지 않다는 답변을 해 주민과 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9월 말 완도군에 장흥-성산포 간 쾌속선 운항에 대해 여수청에서 완도군수의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면허승인이 적절치 않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군관계자는 "해당 항로가 직접 통과하는 양식장 등의 면허지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권한쟁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답변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민들에 따르면 “농림수산부 소관법령인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이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제16조 제4항), 군수는 재량행위로서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여수청장은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완도군수에게 위와 관련한 사항을 항로 취항과 관련한 각 사항의 자료를 군수에게 요청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은 시작 당시에 다뤘어야 했다. 이미 채택기간이 끝나버렸다”며 “채택기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어민들이 면허취소소송을 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소송을 내버린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한 시기가 군이 설명한 4월이 아닌 최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권한침해를 안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는 해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수영변호사의 현 사태의 유권해석
해운법상 의견조회나 항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 수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을 배제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법에 대하여 해운법상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행정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 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해 수역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면허를 받은 자들의 단체에 불과한 “000대책위원회”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과 (주)장흥해운과 체결한 합의서의 성격은 민원해결을 위한 합의서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이유로 수산업법상 수역관할권자이면서 어업면허권자인 군수의 권한을 배제하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재량행위로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34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