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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문광부, 국회권능에 도전?

지역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야합의 지역신문법 무력화 기도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8.13 12:22
  • 수정 2015.12.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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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조용하다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또다시 도발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현행 지역신문법을 향후 6년 동안 연장시행하는 법개정안을 처리한 지 불과 2개월여만이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문광부는 지역신문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한 언론진흥재단에, 실질적인 지역신문법 집행권한을 문광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회의 소집권과 안건 상정권을 부여했다. 또 지발위 소속으로 지역신문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해 온 전문위원들도 언론진흥재단 소속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지역신문법 시한 6년 연장에 반대했던 문광부로선 신문관련 기구 통폐합 대상에서 지발위가 빠진 것이 불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지역신문법이 신문법에 통폐합되지 않은 것은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가 아직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회의 소집권에다 안건 상정권까지 기금수탁기관에 불과한 언론진흥재단에 부여한 것은 모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초법적 오기’일뿐 아니라 결국 지발위는 껍데기만 남기고 실질적으로는 언론진흥재단에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속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회와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학회 등 다양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발위 위원 구성과 달리 언론진흥재단 이사진 선임관련 규정은 자체 정관뿐이고, 이사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권이 문광부 장관에게 있어 정부의 입김에 훨씬 노출되기 쉬운 구조다.

문광부가 기금 지원을 미끼로 지역신문에 대해 정권차원의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역신문기금 삭감 사태(2009년 4월, 7월), 우선지원제도 폐지 및 기금 지원대상 대폭 확대 추진(2009년 12월), 지역신문법 시한 연장에 대해 우선 2년 연장하고 장기적으론 신문법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발표(2010년 4월) 등이 잊혀질만하면 반복돼왔다. 오는 9월 지발위 위원 전원이 교체되어 여당 추천 위원들의 수가 많아지면 이런 문광부의 시도가 훨씬 수월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지역신문시장이 일부 전국지의 무차별 금품살포로 사망 직전사태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지역신문법이 2016년까지 건재하고, 언론으로서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신문과 그 언론인들이 살아있다. 정권의 입김 따위를 쉽게 용납할 우리가 아니다.

문광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당장 제외하고, 지역신문법 무력화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만일 끊임없는 지역신문 통제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신재민 장관 내정자는 지역신문의 공적이 될 것이며, 정권에 대한 지역신문 전체의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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