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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군사기밀 등 예외적인 사항만 거부 할 수 있어”

(인터뷰)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 추방위원장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02.11 16:43
  • 수정 2015.11.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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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공무원노조가‘완도군의 업무추진비 열람거부행위 규탄’기자회견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완도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공개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지는 오영택 부정부패 추방위원장에게 올바른 업무추진비 사용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일‘완도군의 업무추진비 열람거부행위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완도군이 열람일정을 상호 협의해 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시민단체가 완도군 등 전남 4개 자치단체에 제기한 업무추진비 공개거부 취소 소송은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다툼이다. 공무원노조에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했다면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완도군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협의의 해석일 뿐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기밀 등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내역공개를 거부하거나 열람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공개에서 밝혔듯이 업무추진비가 단체장의 선심성 사전선거비용,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완도군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하루에 460만원의 현금을 노고공무원 격려금명목으로 집행하였고 비서실 직원들에게 노고격려금을 제공함으로써 명백하게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소속직원이라 하더라도 일반부서 직원에게는 현금을 줄 수없는 사안임에도 현금을 주고 만약 이 사람이 완도군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완도군에서 구입해서 내방객들에게 지급한 각종선물, 기념품역시
대상자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공개하게 되어있음에도 누구에게 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공개함으로써 이 역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완도군이보관하고 있는 지출 증빙서류를 직접 확인 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다. 완도군 역시 열람일정까지 협의해놓고도 뒤늦게 시민단체가 제기한 업무추진비 관련 소송중이기 때문에 열람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법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이유를 둘러 댄 것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 속내는 공개한 내역을 실제 사용지출서류와 확인대조하면 수많은 불법, 위법 사실들이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 김종식 완도군수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6월 지방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기에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지출 증빙서류 확인열람을 거부한 것이라고 공무원노조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예고 한바와 같이 김종식 완도군수를 소속 정당에 차기 지방선거시 후보 공천배제를 요구하고 관련법규정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써 정당한 업무집행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이 선거법 위반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이고 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해 집행 지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위반하더라도 개별법(선거법, 공무원법)등에 따라 처벌하수밖에 없어 위반을 제어하기위한 강제수단이 미비한 상태다.

전국기초 자치단체의 절반정도를 열람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미 국회 소관상임위와 특별법제정을 논의 중에 있다.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하더라도 완도나 순천처럼 위반하고 감추고 거짓말 하면 행정의 절차나 규정을 모르는 국민은 속게 되어있다. 따라서 단체장의 소양이나 의식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선거 때 마다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후보를 고르는 선출기준은 다르겠지만 단체장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열람 사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저희 노동조합의 정식명칭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다. 지난 2009년 9월23일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통합하였고 그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공식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정했다.

따라서 완도지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지부가 공식명칭이다.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사업은 (구)민공노 시절인 2008년에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사업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까지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사용실태를 열람을 통해 조사했다.

(구)민공노가 2009년7월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평가서를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베일속에 감춰져 있던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의구체적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고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집행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후 많은 국민들의 제보와 요구에 따라 230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구를 2009년 7월 2일 통합추진중이던 민공노, 전공노 공동명의로 하게 되어 지난 12월9일부터 1일 4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각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열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130여개 자치단체에 대한 열람 작업이 완료되었고 2010년 3월중에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열람을 완료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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