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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완도군지부 ‘단체교섭 못해 불이익 많았다’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07.08 10:31
  • 수정 2015.11.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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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공무원노조 완도지부는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최소한의 편의 제공, 노조간부 인사상 불이익 해소 등을 완도군에 요구 했지만 지부장의 자격을 문제삼아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7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완도지부 김일 지부장은 본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김 지부장은 이어 완도군이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만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노동조합간에 차별 대우가 심각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에 완도군을 제소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8월께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완도군이 우리지부와 단체교섭을 회피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지만 완도군이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체결된이상 단체교섭의 안정성과 공공복리를 위해 우리지부와 새로운 단체교섭 체결은 기각했다.

결국, 완도군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우리지부는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미흡하여 행정소송, 법적대응도 검토했다. 하지만 완도군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된 만큼 노사 당사자간 해결을 기대하며 더 이상의 법적대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 완도군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완도지부장 자격 요건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해석의 차이다. 완도군공무원노조대표 또한 6급인 점을 감안할 때 누가 보더라고 너무나 편파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완도지부는 현재 4기 출범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완도군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지부장 자격문제 등을 포함해 합법적인 요건을 갖춰 노조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완도지부는 완도군에 지부홈페이지 개통, 지부사무실 요구, 노조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시정 등 노조와 군 집행부와의 관계는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립의 관계가 지속된다면 서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부장은 이젠 과거의 아픈 상처를 놓고 잘잘못을 따지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반성해야 할 때다. 하루빨리 서로의 상처를 봉합하고 화해해 화기애애했던 예전의 직장의 분위기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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