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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단체교섭 거부 부당 노동행위다" 판정

지방노동위 초심깨고 노조 측 손들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9.07.01 09:59
  • 수정 2015.1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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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요구의 거절에 따른 재심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기각의 초심을 깨고 완도군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민주노조완도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중순경 전남지역본부에서 완도군수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완도군이 교섭을 거부하자 10월 말경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전남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2009년 4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일 전했다.

당시 민주노조완도군지부는 구제신청에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교섭위원자격을 지닌 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완도군은 단체교섭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완도군지부장의 노조원자격과 이 사건 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이 완도군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노조법 9조 5항에 의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기각의 초심을 깨고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완도군지부를 배제한 채 같은 해 12월 17일 완도군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완도군수에게 이같은 판정 외에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30일간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전남노동위원회 초심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완도군이 민주노조완도군지부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한 것이지, 단체교섭을 다시 하라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군은 완도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효력이 발생했다. 공무원의 복지, 처우개선 등 혜택은 동일하게 받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30일간 판결문은 게시할 방침이다.”고 덧붙었다. 

이에 대해 완도군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현재 완도군지부 간부대부분은 도서 읍면에 수년동안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조활동으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인사와 노조활동보장에 있어서도 완도군공무원노조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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