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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기계임대 사업 '타산성 없다' 외면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06.09 16:32
  • 수정 2015.11.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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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급속히 고령화가 되고 있다. 농사를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철만 쓰는 농기계는 감가상각비와 보관료, 수리비 부담이 커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전남 22개 시.군 일부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을 위해 고가의 농기계를 싼 값에 임대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1억여 원이 넘는 고가의 대형 트랙터와 이앙기 등 농촌에 필요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거나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고령의 농민과 부녀 농가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력도 알선해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는 예산문제와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지역특수성을 이유로 농기계임대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는‘농기계대여은행제’를 도입 연간 사용일수가 적어 필요는 하지만 개별적 구입이 어려운 농민을 대상으로 소형농기계와 고가 작업 기계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는 농민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 고가 농기계를 확보. 대여함으로써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령화, 부녀화 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5년 2월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조례를 제정완료하고 2005년과 2008년에 총 사업비 19억 3천6백만 원(국비 5억 2천5백, 도비 1억 7천, 시비 12억 4천4백)을 들여 전국최초로 북부(승주읍)와 남부(덕월동) 2개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열었다.

또한, 인터넷은 물론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면 휴일에도 임대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를 구입해야 하는 농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임대사업장 인근 농협에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기계 임대자 쿠폰제를 도입해 농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1일 임대료는 기계구입비의 0.4%로 기간은 3일이며 농민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임대장비로 삯을 받고 타 농민의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까지 제정해놨지만 공동임대 방식은 허용하고 있다.

한편, 완도읍 농민들에 따르면 “모를 심는 이앙기를 연중 2~3일을 사용하기 위해 2-3천여만 원 상당의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주로 한철만 쓰는 농기계는 감가상각비와 보관료, 수리비 부담이 커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것이 경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은 급속히 고령화가 되고 있다. 농사를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농작물을 수확해도 빚만 늘어가고 있다. 우리군도 농민을 위해 타 지역처럼 농기계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었다.

이에 대해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우리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농기계임대 사업을 구상하여 각종 자료를 검토했지만 농기계 관리 문제점과 수리 등 타산성이 맞지 않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수리를 위해 우리군은 각 읍면 농기계 수리를 민간업체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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