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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 완도군지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명지훈 기자 mjh-wando@hanmail.net
  • 입력 2008.09.08 15:27
  • 수정 2015.1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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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탄압은 전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완도군지부(이하 완도군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차별은 부당한 처사다”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완도군지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완도군지부 홈페이지 차단 해제’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조합원 도서읍면 전보발령 보복인사 시정’,‘노동조합 탄압 및 노동조합 간 차별대우 중단’등 3가지 사항을 시정해 주도록 진정서를 제출했다.

완도군지부에 따르면 군은 2005년 4월 완도군정 조정위원회 의결로 행자부(현 행안부)의 지침이라고 하면서 완도군지부 인터넷홈페이지를 차단했고, 완도군지부에서는 한 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홈페이지 차단 조치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6월19일 차단 시정권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도군은 또한, 2004년 11.15일 총파업과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도서읍면으로 보복성 전보 발령하고 3년을 넘게 장기근무 하게하는 2중 처벌과,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해야 한다는 규정(완도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3)을 무시, 인사권자의 재량을 넘어선 부당한 처사라는 것.

김창균 완도군지부장은 “전국에서는 드물게 노동조합이 2개인 완도의 현실에서 한 노동조합은 사무실제공과 집기제공,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 상 우대, 각종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 지부는 사무실 강제 폐쇄와 편의제공 거절,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철저히 기피하는 등 차별이 심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우리 지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동안 군수 및 관련공무원을 방문하고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상황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지부장은 “앞으로 전국 중앙회본부와 노동관련 부서에 의뢰해 부당 노동행위 등에 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혔다.

 

성          명          서

                 후코이단 사업 관련 그 진실을 한 점 의혹이 없이 철저히 밝혀라 !

완도군 등이 추진한 보조사업인『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촌 처남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이중계약후 그 차액을 20여개의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30억원을 편취한 혐의와 공무원들의 법령과 원칙을 무시한 업무집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해조류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6년 11월 완도읍 농공단지에 5천655㎡부지에 총사업비 50억(군비 15억, 국비 15억, 자부담 20억)원을 투입하여 설비를 갖추었다고 발표 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작부터 많은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완도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 하였고, 또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는 등 지역이 어수선하였다.

본 사업을 추진한 H사는『 해명자료』를 통하여 의회의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른 잘 된 사업이라고 의회를 비판 하였고 집행부와 일부 언론에서도 의회와 이를 보도한 언론을 군정 및 지역발전의 발목 잡기를 한다고 하는 등 지역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이에 완도군지부는 본 사업의 불법 부당한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완도군은 본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하면서 군민들에게 말 하였다. 그로 인해 군민들은 완도군집행부의 말을 믿어야 할지 완도군의회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에 대해 완도군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완도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보조 사업에 대하여도 그 추진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완도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을 지원받은 H사는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해명자료를 통하여 잘된 사업이라고 함으로써 완도군민의 대표기관인 완도군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등 완도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 시킨대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 할 것이며 본사업의 추진과정을 솔직하게 밝혀야 함은 물론 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

4.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완도군민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이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은 당부한다. 앞으로도 완도군지부는 항상 군민들께 봉사하고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노력 할 것을 다짐 한다.

                                                  2008.        9.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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