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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의 공무원 중징계 요구 안 받아들였다.

그동안의 고통. 주민여론.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의 대의 참작

  • 김정호 k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7.06.25 19:08
  • 수정 2015.11.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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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부당한 징계로 2년 5개월 동안 정든 직장을 떠나 있다가 대법원 판결로 다시 복직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해 다시 전라남도에 정직 등 중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당사자와 가족. 친지. 직장동료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완도군이 또다시 중징계를 요구한 일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여론이다.

 

완도군은 복직공무원 4명에 대해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정직)의결을 요청했다. 이어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6월 21일 행정부지사실에서 도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사자들로부터 소명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쳐 전원 경징계 처분결정을 내렸다.

 

도 인사위원회는  경징계 처분 결정에 대해 파업의 동기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닌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의 일환이었고 해임된 동안의 정신적 고통. 지역사회 주민여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정종필. 강동안. 조정웅. 김일 등 4명의 공무원은 지난 2004년 11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파면됐었다. 이후 소송을 거쳐 2007년 3월 대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받아 복직. 현재 도서지역 읍면 사무소 등에서 근무 중에 있다.

 

전라남도에서 총파업으로 해임되었다가 복직한 시군은 나주시. 완도군. 해남군. 강진군 중 전남도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시군은 완도군이 유일하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자체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A모 공무원은 “징계는 일반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신중히 접근하고 결정해야 한다. 개인의 이해와 감정의 개입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징계처분을 하면 그대상인 공무원은 평생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사회내부 조직의 화합을 가로막고 사기를 꺾는 일이 된다. 이는 공무원 사회를 분열하고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결과로 나타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 주민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총파업관련 해임 4명 정직 3명의 중징계처분을 잘못하여 대법원의 해임. 정직처분 취소판결로 복직하게 됨으로써 완도군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수 약 4억 3천만 원을 보상. 결과적으로 완도군 재정에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개포리 주민 김 모 씨는 “또다시 중징계를 하려고 한 일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이제 더는 완도군 공직사회에 이런 갈등과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감정대립과 소모적인 다툼을 멈추고 대화로써 풀어가야 한다.

 

또 당시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처분을 받고 연고도 없는 도서지역으로 인사조치 됐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조속히 조직화합과 군민통합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